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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9 2016나2079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딸인 B는 2003. 4. 17. 원고(변경전 상호 엘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할부원금 17,320,000원(이하 ‘이 사건 할부금’이라 한다)을 이자율 22%, 대환기간 48개월, 지연손해금 연 24%로 정하여 대환론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받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B는 이 사건 할부금 채무의 상환을 연체하게 되었는데, 2015. 5. 13. 기준 위 할부금 채무의 원리금 잔액은 할부원금 14,057,088원, 연체이자 65,693,550원, 합계 79,750,638원이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7. 30. 울산지방법원 2014하단484 및 2014하면483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5. 2. 9.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피고가 위 파산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 채권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할부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79,750,638원 및 그 중 원금 14,057,088원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 원고의 연체이율 변동 내역표 기준(갑 제3호증) 의 약정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박으로 인한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원고의 담당 직원이 늦은 시간 피고의 자택에 찾아와 피고의 자녀인 주채무자 B의 장기연체 카드대금을 대환론으로 전환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연대보증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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