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3가단513331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61,600원 및 이에 대해서 2012. 11. 15.부터 2013. 10. 8.까지는 연 11%,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4. 15. A(업체명 B)와 보증상대처는 피고 목동사거리지점, 보증금액 3,500만 원(보증비율 100%), 보증기한 2014. 4. 14.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본 보증서는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시중은행협력자금)에 한하여 대출 취급할 것, 이 보증에 의한 상환방법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라는 특약사항을 넣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받고, 2010. 4. 15. A에게 만기는 2014. 4. 14., 상환방법은 1년 거치 후 2011. 7. 15.부터 매 3개월마다 원금 균등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중소기업자금 3,500만 원을 대출하였다.

다. A은 위 원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에 다라 2011. 7. 15.부터 매 3개월마다 총 12회에 걸쳐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했지만, ‘당해여신 전액이 소정 담보 범위 내 또는 80% 이상 신용보증서 담보인 경우 : 할부금 상환 없이 연장’할 수 있다는 원고의 여신특별운용기준 제14조

나. (1)항에 의거 6회차까지의 할부원금 상환이 7회 차인 2013. 1. 15.까지로 5회에 걸쳐 연장되었으나, A은 2013. 1. 15.에도 할부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2013. 2. 13. 피고에게 신용보증사고를 통지하고, 같은 해

3. 18. 이 사건 대출잔액 30,759,387원과 이자 553,999원을 변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마. 한편 A은 2012. 4. 20. 김포시 C 창고용지 844㎡(2012. 6. 12. 공장용지로 지목 변경) 및 그 지상 가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창고시설 1층 198㎡, 나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창고시설 1층 77㎡ 각 건물(각 2012. 6. 15.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D 도로 2㎡(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모두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할부원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