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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8.27 2014가단25171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5,880,247원과 그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 피고는 2001. 7. 4.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 지내오다가 2011. 8. 23. 협의이혼을 하였다.

1. 피고 소유의 피고 명의의 대구 달성군 C아파트 101동 703호를 원고 명의로 양도한다.

2. 아파트 담보대출금 47,000,000원에 대하여 남편인 피고가 자기의 부담으로 매달 현재와 같이 상환한다.

3. 자 D에 대한 친권을 처인 원고는 행사하지 않는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협의이혼을 하기 전인 2011. 4. 14. 협의이혼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1. 4. 25.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 앞으로, 피고 소유의 위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는 이 사건 약정상의 아파트 담보대출금(근저당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채무자 피고, 이하 ‘이 사건 담보대출금’이라 한다)을 계속 상환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담보대출금을 상환해오던 중 대출이자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2011. 7.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3,500만 원을 제1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이 사건 담보대출금을 전부 변제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출받은 돈을 대출금 상환조건에 맞춰 변제하기로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1. 7. 26.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년 거치(2011. 7. 26. ~ 2014. 7. 26. 이후 2015. 7. 26.까지로 1년 연장되었다)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3,5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으로 당시까지 남은 이 사건 담보대출 원리금 35,210,420원을 상환하였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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