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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30 2014나4170
전부배상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D개발사업과 관련한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생활대책대상자에게 공급하는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분양받아 상가를 건축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고, 원고와 C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의 조합원들은 2008. 3. 23.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만장일치로 E을 조합장으로 선출하고 조합정관을 가결하였다.

다. 피고는 2008. 6. 9.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부천시 오정구 F 대 6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83,38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매매대금은 아래 표와 같이 계약보증금을 포함하여구분 납부 약정일 할부원금(원) 미납잔대금(원) 계약보증금 2008. 6. 9. 108,338,000 975,042,000 1차 할부금 2008. 12. 9. 243,942,000 731,100,000 2차 할부금 2009. 6. 9. 252,112,650 487,400,000 3차 할부금 2009. 12. 9. 258,362,060 243,700,000 4차 할부금 2010. 6. 4. 250,790,660 0 5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한국토지공사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108,338,000원과 일부 할부금 36,140,850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는 최종납부약정일인 2010. 6. 4.까지 잔존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이에 한국토지공사는 2013. 1. 18., 같은 해

2. 12., 같은 해

3. 6. 피고에게 할부금 납부최고 및 계약해제 예정 통보를 발송하였다.

마. 그럼에도 피고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자 한국토지공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013. 4. 26. 계약보증금 108,338,000원을 한국토지공사에 귀속시킨 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던 할부금 원금 36,140,850원과 이에 대한 이자 7,906,420원의 합계 44,047,270원을 인천지방법원 2013년 금제1037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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