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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08 2020고합48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8. 10. 20:30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와 함께 피고인은 소주 2병 반, 피해자는 순하리 사과맛 2병을 마시고, 같은 날 22:40경 술집에서 나와 함께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속이 안 좋아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만큼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2경 같은 시 E 상가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2층으로 올라가는 도중 피해자의 고개를 젖혀 1회 키스한 후, 2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출입문 근처에 벽에 기대어 선 피해자에게 재차 강제로 키스를 하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다리 힘이 풀려 주저앉자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서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으로 들이밀어 넣었고, 피해자가 거절하며 일어서자 거듭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비비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저항을 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10. 22:59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갤럭시 S10 )를 이용하여 위 제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들이밀어 삽입한 모습이 담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고소장, 수사보고(사고발생후 카카오톡 문자대화내용 등 확인), 카카오톡 캡쳐, 사고현장전경, 수사보고(범행당시상황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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