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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06 2018노1448
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판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치료 강의 40 시간 수강명령을 선고 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판결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였고, 환 송 전 당 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환송판결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 고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당 심판결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와 F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 하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 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누워 이야기를 나누다 먼저 키스를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자 키스를 계속하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동의에 근거한 성적 접촉을 하였던 것일 뿐, 잠든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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