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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23 2014고단88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7세)는 위 음식점에서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7. 22:00경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온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도 합석하여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3:10경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의 집으로 가지 않고, 동해시 F 원룸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피해자에게 “잠깐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원룸으로 데리고 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기다리다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 “하지 말라”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괜찮다. 무서워하지 마라. 사장님이 너 좋아해서 그러는 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눌러서 피해자를 움직일 수 없게 한 후 피해자의 목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신고서,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회보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키스 등 신체적 접촉을 하다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중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밀어 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눌러 그녀를 움직일 수 없도록 한 뒤 피해자의 목에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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