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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3 2017노1956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9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추징 4억 9,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4억 9,000만 원의 거액을 받아 개인적 이익을 도모한 점, 피고인이 청탁의 내용을 실행함으로써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에 그 이상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업무 청탁의 내용 청탁 이후의 정황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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