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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28 2015노720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이하 각 항에 해당하는 피고인만 ‘ 피고인’ 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나머지 피고인은 이름만으로 표시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추징 1억 1,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A, C과 공모한 바가 없고, 피고인이 받은 3,800만 원도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추징 3,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법리 오해 R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의 하도급업체 선정은 주식회사 N( 이하 ‘N ’라고 한다) 가 아닌 Y 주식회사( 이하 ‘Y ’라고 한다) 가 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 N의 공사 차장이 던 피고인을 형법 제 357조 제 1 항의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로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5,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D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C) 1)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즉, ① A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를 소개 해보라는 말을 듣고 D에게 입찰 참가를 권유한 점, ② D이 자격을 갖춘 주식회사 S( 이하 ‘S’ 이라고 한다) 명의로 입찰에 참가한다고 전하자 A는 피고인에게 ‘S 로 들어가기로 했다 ’라고 그대로 보고 하는 한편, 피고인과 S을 입찰에 참가시킬 방안을 의논한 점, ③ A는 피고인과 C에게 S이 선정되어 돈을 받으면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점, ④ D도 A가 돈을 받으면 피고인, C에게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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