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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1 2017노1261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수수한 금 전은 합계 7억 3,000만 원이 아니라 5억 원이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 104,584,849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수수한 7억 3,000만 원 자체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에 해당한다.

필리핀 골프여행으로 취득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는 최소한 500만 원에 이른다.

정상적 마시지 대금과 피고인 A가 지급한 금액 간 차액은 피고인 B가 부담한 것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형량( 피고인 A: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 104,584,849원,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주장에 대하여 1)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2009. 12. 14. 3억 원, 2009. 12. 24. 4억 3,000만 원 등 합계 7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합계 7억 3,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진술을 하였던

2015. 9. 3. 당시에는 피고인들이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변호 사법 위반죄로 제 1 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 B 입장에서 굳이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 액수를 부풀려 피고인 A와 분쟁을 야기하거나 추가 범죄혐의 위험을 확장시킬 이유가 없었다.

AD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사용한 수첩에 ‘P 회사 B 회장’, ‘O 회사 A 상무에게 7억 빌려 줬다’ 는 내용의 메모가 기재되어 있다.

② 20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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