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1.24 2017가단11773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과 등기 1) 원고의 부인 D는 2017. 2. 16. 원고 명의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각 발급받고, 같은 달 17일 나주시 E에 있는 법무사 F의 사무실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나주시 C 답 2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매대금 211,75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 또는 ‘매매계약’이라 한다

), 2017. 3. 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D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어서 피고는 잔금으로 같은 날 원고의 G조합 담보대출계좌(H)에 27,030,000원을 입금하고, 2017. 3. 20. 원고의 주식회사 I 담보대출계좌(J)에 62,300,000원을, 원고의 K은행 계좌(L, 이하 ‘원고 계좌’라 한다)에 70,420,000원을 각각 입금하였다.

나. 담보대출금 변제에 따른 근저당권등기 말소 이 사건 소유권등기 시점을 앞뒤로, 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및 M 답 1300㎡ 중 원고 지분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모두 말소되었다.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등 1 근저당권설정 2010. 6. 30. 2010. 6. 30.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3,900만원 근저당권자 G조합 2 근저당권설정 2014. 9. 17. 2014. 9. 17.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5,000만원 근저당권자 I주식회사 공동담보 M 원고지분 3 근저당권설정 2016. 6. 27. 2016. 6. 27.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5,000만원 근저당권자 I주식회사 공동담보 M 원고지분 4 1번근저당권 2017. 3. 2. 2017. 3. 2. 해지 5 2, 3번 근저당권 2017. 3. 22. 2017. 3. 21. 해지

다. D에 대한 형사판결 1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