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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2 2016가합2057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및 캠코제팔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C은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3. 13.부터 1999. 8. 24.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0,000,000원 및 그 중 1,500,000원에 대하여는 1996. 4. 19.부터, 19,000,000원에 대하여는 1996. 1. 1.부터, 1,000,000원에 대하여는 1996. 3. 21.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6. 4. 17.부터, 1,200,000원에 대하여는 1996. 3. 24.부터, 6,000,000원에 대하여는 1996. 2. 6.부터, 5,700,000원에 대하여는 1996. 7. 20.부터, 600,000원에 대하여는 1996. 5. 18.부터 각 2002. 12. 23.까지는 연 2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한 양수금 청구의 소에서 2013.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49746호로 아래와 같이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하 ‘판결금채권’이라 한다).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갑구 4 소유권이전 2011/2/17 매매 D(B으로 변경) 갑구 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14/2/11 2014/2/6자 매매예약 A(피고) 소유권이전 2014/10/23 2014/9/11자 매매 A(피고) 을구 1 근저당권설정 2011/2/17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348,840,000원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을구 2 근저당권설정 2011/2/17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253,032,000원 근저당권자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을구 4 1번 근저당권말소 2015/5/18 해지 을구 5 2번 근저당권말소 2015/5/20 해지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관계 등

다. 을구 1 근저당권이 말소될 당시 피담보채권은 292,316,239원이고, 을구 2 근저당권이 말소될 당시 피담보채권은 149,822,400원 등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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