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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8 2012고단304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업무방해 및 D에 대한 2012. 5. 18.,...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10.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년 5월 초순 21: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H)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다투면서,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식당 밖에 설치되어 있는 플라스틱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있던 접시와 유리잔을 깨뜨리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식당으로 들어오려고 한 손님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7. 20:3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J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아 술가져와, 니들 장사하나봐라”라고 욕을 하면서 주점 내 화장실 앞에 있던 빈 맥주병이 가득 들어있는 플라스틱 맥주 박스를 손님 테이블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주점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술값을 내지 않고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영업을 방해하면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7,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테이블을 엎어 테이블 모서리 부분을 깨뜨리고 그 위에 있던 시가 불상인 맥주병, 접시, 유리잔, 쟁반 등을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원 상당의 위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영업을 방해하면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각 50원 상당의 빈 맥주병 30개가 들어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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