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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08 2017고단10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 13.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8. 18. 자 범행( 피해자 C)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18. 14:00 경 동해시 D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 영업시간이 다 되어가니 빨리 좀 끝내 달라” 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 6개를 출입문 쪽으로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테이블을 엎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 상의 뚝배기 받침 1개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맥주병 6개를 던져 깨뜨리고 테이블을 엎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8. 22. 자 범행( 피해자 F, 피해자 G)

가. 피해자 F에 대한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22. 23:20 경 동해시 H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 달라” 고 부탁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리고 다시 넘어진 선풍기를 손에 들고 소주방 밖으로 나가 도로를 향해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선풍기를 손에 들고 도로를 향해 던져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J SM3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에 부딪혀 흠집이 나게 함으로써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7. 9. 6.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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