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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3.19 2021고단8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1. 1. 8.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7. 17:40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 여, 58세) 가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 이걸 음식이라고 내왔냐,

주방장부터 다 싹 없애버 리겠다.

"라고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곳 테이블을 엎어 음식물이 쏟아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퇴거하게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7. 20:45 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 여, 63세) 이 운영하는 'G 다방 '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를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퇴거하게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만원 상당의 접시 1개를 던지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및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업무 방해 피의사건 발생 검거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5, 16번), 수사보고서 (D 식당 내부 CCTV 확인) 판 시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누범 판결문 및 관련 사건 목록 첨부), 내사보고서(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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