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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13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41] 피고인은 2016. 3. 25. 21:1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마트 출입문 앞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E, F과 길을 가 던 G의 일행이 다투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창원 서부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I, 경사 J 등이 위 E 의 인적 사항과 사건 경위를 확인하면서 그를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 씹할 놈 아, 뭐고, 나 혼자 한 짓이다.

이 개자식아, 씹할 놈 아,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위 I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I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2826]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7. 11. 23:23 경 창원시 의 창구 K에 있는 피해자 L( 여, 56세) 이 운영하는 ‘ 노래 주점’ 2번 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니가 내 히로뽕 신고 했제, 개 같은 년 아 때려 죽이 삔다 ”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등이 올려 져 있는 테이블을 피해자 쪽으로 엎어 테이블이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충격하게 하고, 맥주병 등이 바닥에 떨어져 그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테이블을 엎어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테이블 1개,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마이크 1개, 시가 3만원 상당의 크리스탈 재떨이 2개 등을 파손하여 총 73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3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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