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3의
나. 손해배상의 범위" 이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변경하는 부분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수입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원 미만과 마지막 달의 월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액의 사고 당시 현가는 월 5/12푼의 비율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한다. ⑴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E생, 연령 : 사고 당시 38세 8개월 남짓, 기대여명 : 41.09년 정도 ㈏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6. 27.부터 정년(58세)까지는 월 6,712,612원{이 사건 사고일이 속한 2012년도 1년 동안의 피고의 총소득 80,551,345원(을3호증의 2)을 12로 나누어 월 평균소득 산출}, 그 다음날부터 가동기간 종료일까지는 월 1,931,710원(= 2015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87,805원 × 월 가동일수 22일) ㈐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① 후유장해 : 좌측 수부 제5수지 상해(영구장해 2.7%) ② 노동능력상실률 : 입원치료기간이 총 15일(2012. 7. 4.부터 2012. 7. 14.까지, 2013. 9. 14.부터 2013. 9. 17.까지)이므로, 편의상 2012. 6. 27.부터 15일까지는 100%, 그 다음날부터 가동기간 종료일까지는 2.7%로 산정 ㈑ 가동기간:60세가 될 때까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2호증의 1, 2, 을3호증의 2, 을4호증의 1, 을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F병원장,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⑵ 계산 ㈎ 입원기간 15일 222,665원(월 6,712,612원의 소득을 1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으로서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