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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8나7922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중 ‘책임의 제한’과 관련한 주장은 원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비롯하여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 5면의 ‘가. 일실수입‘ 부분을 다음과 고쳐 쓰고, '나.

기왕치료비,

다. 기왕개호비‘ 부분에 ’제1심 신체감정의의 감정결과 및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기왕개호비는 기왕증이 있는 요추 추간판 탈출과 관련 없는 좌측 치골지 골절로 인한 것이고, 기왕치료비도 뇌손상에 따른 인지 및 운동기능 장애(신경외과)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기왕증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월 가동일수 22일) 상당의 소득을 만 65세가 될 때까지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① 뇌손상에 따른 인지 및 운동기능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31%,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편 IX-B-2항, 직업계수 5 적용] ② 좌측 치골지 골절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5%, 이 사건 사고일부터 5년이 되는 2020. 1. 29.까지 한시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골반골절편 I-1항 준용, 직업계수 5 적용] ③ 좌측 쇄골 골절에 따른 견관절 부정강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일부터 1년이 되는 2016. 1. 29.까지는 18%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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