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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328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대구 고등법원에서 강간 상해죄로 징역 3년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 받으면서 준수사항으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 매일 00:00 경부터 06:00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과 음주를 삼갈 것’ 등을 부과 받고, 2016.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3. 13. 안동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4. 16. 같은 교도소에서 노역을 종료한 후 그때부터 2028. 4. 15.까지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이다.

『2018 고단 3282』 위치 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시 부과 받은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8. 7. 22. 00:05 경부터 00:30 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C에 있는 불상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귀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시 부과 받은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 위치 추적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8. 7. 22. 00:40 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모텔 209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휴대용 추적 장치가 작동이 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휴대용 추적 장치를 벽으로 집어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8 고단 3328』 피고인은 2018. 6. 25. 00:15 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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