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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0 2020가단295482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8.부터 2021. 2.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 1 내지 9호 증( 각 가지 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C은 2011. 8. 22. 혼인신고를 마친 후 현재까지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 임을 알면서도 2020년 초순경부터 C과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함께 식사를 하거나 모텔에 머무르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과 고민 상담을 하는 정도의 지인일 뿐 교제하는 정도의 관계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C 과의 관계를 추궁하는 원고에 대하여, “C에게 마음이 있어서 시작한 것이 맞다” 고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과하기도 했던 점, 피고와 C은 휴일에 별다른 사유 없이 숙박업소인 모텔에 함께 머무르기도 하였던 점, C은 원고와 별거 중인 상태인데, C의 현재 거주지 정기 주차권이 피고가 운행하는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C과 단순한 지인 관계로 지낸 것이 아니라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교제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C의 혼인 관계가 침해되거나 그 유지가 크게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이 사건 부정행위에 대한 피고와 C의 책임 정도, 원고가 위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로 피고와 이정 민이 보여준 태도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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