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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02 2020가단222446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8.부터 2020. 12.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C은 2005. 9. 5. 혼인신고를 마친 후 현재까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C과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7. 6.경부터 C과 친밀한 관계로 지내면서 그와 수시로 성관계를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C과 부정행위를 시작한 시기는 2019. 3.경부터라고 주장하면서 2018. 5.경부터의 부정행위를 시인한 2020. 2. 20.자 각서(갑 제4호증)는 원고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서가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2017. 6. 12.~6. 15.경 전주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기간 동안 C 역시 전주 소재 모텔에 3일간 투숙했던 점(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피고와 C은 2017. 6. 22.~6. 23. 저녁 무렵 나주 소재 영산나루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3호증의 1, 2), 피고가 2018. 1. 19.~1. 28.까지 수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C도 2018. 1. 19.~1. 20.까지 수원 소재 모텔에 투숙하였던 점(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피고와 C은 2018. 3. 2. 광주시 소재 D에서 함께 영화를 보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6호증의 1, 2) 등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는 늦어도 2017. 6.경부터는 C과 장거리 여행을 동행하거나 함께 영화를 보는 등 직장 동료 이상의 친밀한 관계로 지내면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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