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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2.16 2020가단336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11.부터 2021. 2. 16.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 증, 갑 4호 증의 1, 2, 갑 5호 증의 1, 2, 갑 6호 증의 1, 2, 갑 7호 증의 1, 2, 갑 8, 9호 증, 을 1, 3, 4, 9, 10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과 2012. 6. 2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었다.

나. 피고는 2018. 6. 14. 경 C이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회사에 입사하면서 C과 함께 근무하게 되었는데,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 C과 교제를 하는 등 2년 가까이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피고와 C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았고 모텔에 함께 간 사실이 있으며, 피고와 C이 교제하는 동안 C이 여러 차례 모텔에서 결제한 내역이 확인되었다.

라.

한편 원고와 C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 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로 인하여 원고와 C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 하다고 다툰다.

나.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판단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그로 인하여 그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 부정행위’ 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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