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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2.13 2019가단784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5.부터 2020. 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9. 10. 5. 혼인신고를 마치고, 2010년생, 2015년생의 두 자녀를 두었다.

나. 피고는 C이 목사로 활동하는 교회의 전도사로, 2019. 초경 무렵부터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C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손을 잡고 다니는 등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8. 15.부터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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