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8. 21:53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외동 재료연구소삼거리 앞 2차로를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그랜저 차량의 앞 범퍼로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두개내상처가없는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사고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