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16 2020고단8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0. 17:00경 평택시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17:00경 평택시 C 앞 도로를 서정리역 방향에서 평택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5세) 운행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뒤늦게 정차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과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