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0. 27. 1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C 앞 이면도로를 D사무소 방면에서 E공업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ㆍ정차 되어 있는 차량이 많았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G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영상 캡처, 사고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