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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4 2013고단24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과 애인사이로 지내다가 2013. 6.경 헤어진 사실이 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재물손괴 등)

가. 피고인은 2013. 8. 29. 04:00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서울 서대문구 D건물의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병신새끼, 호로새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위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E SM5 승용차의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깨뜨려 수리비 5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3. 13:50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위 D건물 103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병신새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위 103호 출입문 번호키를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내리쳐 부수는 등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9. 3. 06:00경 위 D건물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103호 베란다 유리창을 돌로 깨뜨려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3. 13:00경 위 D건물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SM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블라우스 시가 약 20만 원을 꺼내어 라이터로 태워 손괴하였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3. 9. 3. 16:30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대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2항의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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