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28] 재물손괴
1. 2015. 1. 8.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8. 18:50경 광주 서구 C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및 그의 처인 피해자 E에게 보일러 소리가 시끄럽다며 수차례에 걸쳐 항의하였으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대기로 집과 집 사이 슬레트 차양을 치고, 계속하여 옥상에 받아놓은 물을 피해자들의 집 보일러실과 방으로 뿌려 전구의 전원이 들어오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슬레트 차양과 전구를 수리비 시가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5. 1. 14.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들의 집 사이에 있는 슬레트 차양에 벽돌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슬레트 차양을 수리비 시가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15. 2. 9.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손과 빗자루로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들 집 사이에 있는 슬레트 차양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슬레트 차양을 수리비 시가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고단156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6. 18: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담을 사이에 두고 이웃한 피해자 E의 보일러에서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담 넘어 피해자의 집 쪽으로 고무호스를 이용해 물을 뿌려 피해자 소유의 문짝을 물에 젖도록 하여 수리비 시가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