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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31 2013고합474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병적 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5. 8. 22: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농장 앞길에서 피해자 E(57세)이 배달을 위해 타고 온 F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빼앗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각목(길이 약 97cm )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오른쪽 어깨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이를 강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을 붙잡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5. 8. 22: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각목으로 내리쳐 위 승용차 문을 찌그러뜨려 위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가.

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쏘나타 승용차의 앞 유리창 등을 위 각목으로 수회 내려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2,140,9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상해진단서

1. 입원확인서

1. 차량등록증사본, 차량 수리 견적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도상해의 점 :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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