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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0 2015고단18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방용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6.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8. 14. 가석방되어 2015. 1. 18.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는 것을 거부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2015. 5. 12.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12. 19:00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앙심을 품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E 세라토 승용차의 앞, 뒤 유리창을 나무토막으로 깨뜨려 수리비 4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5. 5. 14.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14. 19:00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 의 양쪽 사이드미러 및 좌측 유리창을 나무토막으로 깨뜨려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5. 21. 16:35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재물손괴 범행과 관련하여 합의를 한 후, 피해자를 귀가시켜 주겠다면서 H 테라칸 승합차에 피해자를 태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고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자 위 차량 운전석 앞문 물품 보관함에 있던 흉기인 주방용 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꺼내 들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에게 칼을 빼앗기자 위 칼을 다시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목과 머리채를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에 치료 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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