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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7 2014나1981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2. 19.부터 2013. 8.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안나노인건강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부산광역시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위 건강센터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 초과근무수당, 정근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데, 2008. 7.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면서 위 보조금의 지급이 중단되었다.

다. 이에 부산광역시에서는 2008. 6. 30. 당시 노인요양시설 근무자에 한하여 처우개선비 18만 원에 대한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기로 2008. 7. 11. 결정하였고, 부산광역시 서구는 부산광역시로부터 2008. 7.분부터 2013. 8.분까지 매월 처우개선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아 피고에게 그 몫을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4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부산광역시 서구로부터 요양보호사인 원고에 대한 처우개선비 보조금으로 2008. 7.분부터 2013. 8.분까지 매월 18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합계 1,116만 원(= 월 18만 원 × 62개월)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8. 7.분 이전부터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매월 16만 원에서 23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8. 7.분부터는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매월 18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3. 1.분부터는 복지수당 명목으로 매월 18만 원,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2008. 7. 1. 원고와 사이에 2008. 7. 1.부터 2008. 12. 31.까지의 위 건강센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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