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 7.경 C으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D 답 1,420㎡(이 사건 토지)를 1/2 지분씩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각자 매매대금, 등기비용과 대출수수료 합계 9억 406만 원의 절반인 4억 5,203만 원을 부담하되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이 사건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07. 7. 5.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07. 8. 14.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7. 8. 14.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원고 명의로 대출(이 사건 대출)받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07. 9.분부터 2008. 6.분까지는 매월 55만 원, 2008. 7.분부터 2009. 8.분까지(단 2009. 6.분 제외)는 매월 65만 원, 2009. 9.분부터 2010. 8.분까지는 매월 50만 원, 2010. 9.분부터 2012. 4.분(단 2011. 9.분 및 2012. 2.분 각 제외)까지는 매월 6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하여 2007. 9.분부터 2014. 9.분까지의 이자 합계 41,635,531원을 납부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합계 34,839,066원(피고는 총 35,439,066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중 2011. 9.분 60만 원의 지급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4, 5, 8,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약정이자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명의로 1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 자신의 지분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입은 취득세 등 감면혜택 등을 고려하여 은행 대출이자보다 많은 월 6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