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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8 2017나8834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산물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농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2015. 4. 13.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1. 이자는 연 5%로 정하고 지급시기는 매월 10일에 원고의 통장으로 송금 변제하기로

함. 2. 원금의 변제기는 2015. 12. 31.로 약정하고, 원고의 통장으로 변제하기로

함. 담보물건 : 피고 C 소유의 피고 회사 무기명 주식 13,000주 상당(1억 3,000만 원 상당)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5. 10. 21. 및 2015. 11. 25. 2차례에 걸쳐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각 1억 원(합계 2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 C이 연대보증 및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차용증 작성일자에 피고 회사 계좌로 각 1억 원(합계 2억 원, 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6. 3. 31. 1,778,880원, 2016. 4. 29. 546,728원, 2016. 5. 31. 564,954원, 2016. 6. 30. 546,728원을 각 지급받았고, 위 각 돈을 원고의 장부상 이 사건 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차용증, 피고들은 당초 제1심부터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가 당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변조된 것임을 주장하며 이를 취소하였으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증거들만으로는 위 성립인정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거나 변조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취소는 효력이 없다), 갑 제3~5, 8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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