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거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는 D 명의의 차용증에 볼펜을 이용하여 ‘본인은 2014년 11월 15일 A에게 40,000,000만원을 빌렸음’ 부분 중 ‘40,000,000만원’ 앞에 숫자 ‘1’을 가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차용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11. 거제시 거제중앙로31길 32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차용증 1장을 그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접수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D에게 1억 4,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2,000만 원만 갚고 나머지 1억 2,000만 원을 갚지 않고 있으니 그 지급을 원한다’는 취지의 지급명령 신청서와 제1항 기재 변조된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4,000만 원만 빌려주었을 뿐 1억 4,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증을 변조하여 마치 1억 4,000만 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을 뿐이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1억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지급명령, 계좌 거래내역서
1. 차용증 원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