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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04 2015고단13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23: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57번길 64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 놈들아 나를 처벌할거냐, 할 수 있으면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리고, 다시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위력으로 경찰관의 신고 처리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자신을 보호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경시하고 이에 도전한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과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최근 경찰관서에서의 주취 소란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으며, 피해자인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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