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해자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H으로부터 과도하게 제압을 당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인 저항 내지 신체 부위의 반동적 움직임에 의하여 접촉하게 된 것일 뿐 고의로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고,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도 없었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3. 7. 2. 10:20경 D주민센터에 찾아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E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H, K)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같은 날 10:50경 G지구대로 연행하여 간 점, ② 피고인은 G지구대에 도착한 후 사건처리가 오래 걸린다며 시비하면서 집에 가겠다며 출입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위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워 신병을 확보하자, 피고인은 H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한 점, ③ 그 후 경찰관 H, K은 피고인을 일산경찰서에 인치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경찰 호송차량에 태워 일산경찰서 본관 앞에 도착한 후 피고인을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수갑을 채우고 피고인의 팔을 잡고 부축하여 호송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팔을 뿌리치면서 욕설을 하고 팔꿈치를 휘두르며 H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드러누운 채로 발로 H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걷어찬 점, ④ 이로 인하여 H은 오른쪽 얼굴에 상해를 입은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10조의2 제1항, 제3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