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1.14 2014노24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 소유의 광고판 2개를 발로 차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F를 모욕하였으며, 위 경찰관 F를 폭행하거나 경찰관 J을 협박하는 등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고 침해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당심에서 경찰관 F를 위하여 100만 원을, 경찰관 J을 위하여 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에서 1년 4월 사이)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 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