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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16 2015고단17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01: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빌딩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소란을 피웠고, 이에 “술에 취한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 새끼 경찰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은 다음 어깨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면서 발로 배 부분을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경찰관 F에게 “씨발놈 경찰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허리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으로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경시하고 이에 도전한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 2명이 신청한 지급명령 사건에서 각 6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지급명령 신청을 취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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