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9,209,218원과 그 중 3,6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31.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준공공사대금 854,129,57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최초공사대금’이라 한다)에 ‘154KV 경서-양촌T/L No.30~35 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였는데, 위 최초공사대금에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강관파일 자재비가 누락되었으나, 2011. 2. 28. 누락된 강관파일 자재를 추가하는 것으로 설계가 변경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A은 2011. 2. 7. 원고가 피고 A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5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되, 다만 전기공사업법상 일괄 하도급 금지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는 원고의 명의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 A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협약서에는 공사비 증감 및 강관파일 자재비와 관련하여 ‘3. 공사에 따른 증, 감은 준공정산금액에 의하여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단, 지입 처리된 강관파일 금액은 제출된 계약내역서 금액으로 지불한다’, 직원배치에 관하여는 '5. 현장 필요인원에 대하여 원고 소속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피고 A의 이 사건 협약서상 의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다는 의미로 이 사건 협약서에 개인 자격으로 서명날인하였다.
다. 피고 A이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경영악화로 자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 A은 2011. 7. 8. 원고가 피고 A을 대신하여 피고 A의 자재업체, 장비업체, 근로자들에게 그 대금이나 임금을 직불하고, 그 직불금액을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5억 원에서 공제하는 데 동의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의 위 약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