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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3 2016가합51813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53,544,940원 및 그 중 3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1.부터, 18,544...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8.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에게 구례군으로부터 도급받은 G 보수보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394,885,000원에 하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하도급 계약서에는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인 시설물 유지관리공사 부분이 하도급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피고 A에 이 사건 공사를 일괄 하도급 준 것이다.

나. 원고와 피고 A는 2011. 12. 20.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의 계약금액을 464,6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 피고 A, 구례군은 2011. 12. 21. 위 하도급 대금을 구례군이 피고 A에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 A는 2011. 12. 22.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1. 12. 28. 구례군으로부터 하도급 대금 464,6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감사원은 2013년 12월 G 보수보강공사에 관하여 감사를 시행한 결과 피고 A가 이 사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손상 부위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복구재를 시공하고 복구 두께도 설계 두께에 미달하게 시공하는 등으로 부실한 보수보강공사가 이루어졌음에도 구례군이 이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여 준공 처리하였다고 지적하면서, 구례군에 그 결과의 시정을 요구하였다.

마. B은 2009. 8. 14.부터 피고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이 사건 소송 계속 이후인 2016. 10. 29. 사망하였고, 이에 B의 자녀들인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 C, D, E, 피고 겸 망 B의 소송수계인 F(이하 당사자 표시 기재를 모두 생략하고 ‘피고 C, D, E, F’이라고만 한다)이 B을 상속하였다.

피고 F은 2015. 8. 31.부터 피고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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