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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3가단8963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2,7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건설업,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1. 11.경 대보실업 주식회사로부터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국도 제65호선 주문진 속초간 제5공구 건설공사 중 C 부분의 강관파일 항타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다. 피고는 2011. 11. 9.경 원고에게 대보실업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위 나.

항의 공사 중 총 4,200m의 강관파일 항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강관파일 1m 당 28,000원의 단가로 정하여 재하도급 주었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재하도급 계약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1. 11. 9.부터 2011. 12. 31.까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총 1,848m의 강관파일을 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당시 강관파일 1m당 단가를 28,000원으로 정하였는바, 위 단가는 최소한 4,200m 이상의 작업물량 확보를 전제로 한 금액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위 최소한의 작업물량인 4,200m의 강관파일 시공 작업이 확보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계약인바, 원고는 1,848m의 강관파일만을 시공하고 공사를 중단하여 위 최소한의 작업물량이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무효로 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과정에서 102,652,600원의 비용을 공사비로 투입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정지조건의 불성취로 무효가 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투입 비용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피고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당시 원고에게 약정한 물량확보 조건을 위반하여 원고가 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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