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 C, D, E을 각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 A은 2013. 5.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크레인 기사, 피고인 B, C, D, E은 굴삭기 기사이다.
주식회사 G(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처음으로 거시하는 경우 외에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소유였던 목포시 H 공장용 부지(이하 ‘이 사건 공장용 부지’라고 한다)에 매설된 강관파일, 철근 등 유체동산의 적출, 판매행위는 G에서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K 등에게 순차적으로 위임되었다.
2011. 3. 18경. G의 부도처리로 인하여 주식회사 L에서 이 사건 공장용 부지를 경락받아 명의이전을 하게 되자 G은 L을 상대로 강관파일 등의 유체동산에 대한 물품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L은 G, I, J을 채무자로, 그 이후 M, K, N을 채무자로 하여 각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집행관 O가 채권자인 L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지원 2011카단2940호, 2011카합369호 각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1. 11. 14.자 및 2011. 11. 21.자로 이 사건 공장용 부지 지반에 매설되어 있거나 적출된 철근 및 강관파일 등 금속류 일체의 점유 이전을 금지하고 그 표시로 고시문을 부착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2012. 2. 3. 10:00경 목포시 H 이 사건 공장용 부지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장용 부지 지반에 매설되어 있거나 적출된 철근 및 강관파일 등 금속류 일체의 점유 이전을 금지하는 고시문이 부착되어 있음에도, 피고인 A은 P 크레인을 이용하여 강관파일을 적출하고 피고인 B은 굴삭기(Q)를 이용하여 강관파일 및 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