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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나29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대금을 27,000,000원으로 정하고, 2015.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양산시 C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해 EPS몰딩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기로 약정하고, 위 작업을 수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작업에 대한 대금을 27,000,000원으로 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식회사 D이 작성한 2015. 10. 노무비대장에 따르면, 원고 및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작업을 한 E, F, G은 양산시 C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5. 10. 1.부터 10. 31.까지 위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에 대한 개인별 노무비 총액은 각 6,600,000원이며, 원고와 E, F, G은 위 노무비 총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액을 제외한 6,450,180원을 2015. 11. 20. 각 지급받아, 이 사건 작업에 따른 대금을 이미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15. 11. 20.에 지급받은 위 금원에 대해서 이는 원고 및 위 E 등이 이 사건 작업 이전에 나주, 남양주 H 현장에서 일한 대가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식회사 D이 작성한 2015. 9. 노무비대장에 따르면, 원고는 E 등과 2015. 9. 3.부터

9. 23.까지 나주 현장에서 일하였으며 이에 대한 노무비 총액은 4,521,000원에 불과하여, 2015. 11. 20.에 지급받은 6,450,180원과 금액 차이가 커 이를 나주 현장에서 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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