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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0 2013고단131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4...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A은 2012. 8.경부터 2012. 12.경까지 울산 남구 G 건물 증축공사의 토목ㆍ철근콘크리트 부분을 도급받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의 목공팀과 철근팀을 총괄하는 ‘작업 총괄반장’이었고, 피고인 B는 ‘철근팀 총무’이며, 피고인 C은 H의 ‘공무담당 차장’이고, 피고인 D은 H의 ‘안전담당 대리’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의 사기 및 배임증재

가.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현장의 ‘작업 총괄반장’으로 일하며 실제로 공사현장에 투입한 근로자수보다 훨씬 많은 근로자를 투입하여 작업을 진행한 것처럼 작업 인원수를 부풀려 노무비를 과다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H로부터 아래와 같이 노무비, 자재대금, 교통비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노무비 편취 피고인은 2012. 8.경 ‘G’ 건물 증축공사 현장에서, 철근팀 총무인 B에게 철근팀에서 실제로 작업하지 않은 근로자들 명의로 허위의 ‘신규채용서약서’를 작성하고 그 근로자들 이름을 출력일보에 기재하도록 지시하고, B는 그 지시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는 I가 마치 일을 한 것처럼 출력일보를 작성하여 피해자 H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그 출력일보를 근거로 근로자들의 일당이나 출력일이 부풀려진 일용노무비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H에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H로부터 2012년 8월분 I의 노무비 4,704,540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04,54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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