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44,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31.부터 2017. 9.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 D은 광양시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빌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한남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한남종합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한남종합건설에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다.
다. 피고 D이 자금난으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자 G은 2015. 12. 10.경 위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인수하였다. 라.
그 무렵 G은 피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실질 사주인 성명 불상 ‘H’으로부터 피고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마. 피고 D이 이 사건 공사를 양도할 당시 한남종합건설에 약 2억 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한남종합건설은 원고에게 4,480만 원의 자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G은 한남종합건설을 대신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바. G으로부터 위임받은 I은 피고 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2015. 12. 17. 원고, 한남종합건설과 피고 D 사이에 피고 회사가 한남종합건설의 원고에 대한 4,480만 원의 자재대금 채무를 인수하고(변제기한: 2016. 3. 30.), 피고 D은 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자재대금 (양도, 양수) 합의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 G은 2015. 12. 18.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5. 31. 사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