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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11. 16. 선고 2011구합42208 판결
매출채권 등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매출채권 회수지연행위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4188 (2011.06.29)

제목

매출채권 등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매출채권 회수지연행위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

요지

매출채권 등은 정상적인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회수도 지연되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매출채권 등의 회수 지연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1구합422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A메탈 주식회사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0. 26.

판결선고

2012. 11.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송파세무서장은 2008. 11. 10.부터 같은 달 17.까지 원고의 2003 - 2007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CCCC디스 플레이(이하 'CCCC디스플레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채권 000원, 받을 어음 000원과 마수금 000원의 합계 000원 및 주식회사 케이 알(이하 'CCCC'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채권 000원과 미수금 000원의 합계 000원(이하 CCCC디스플레이와 CCCC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합하여 '이 사건 매출채권 등'이라 한다.)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이라고 판단하고 이러 한 내용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1.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출채권 등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이므로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그 인정이자 000원을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법 제28조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그 지급이자 000원을 손금에 불산입하고 그에 따라 늘어난 2006년 법인세 000원을 포함한 2003 - 2006년 법인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위 법인세 고지분 중 2006년 법인세 000원의 경정 고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4. 3. 이의신청을 거쳐 2009. 9.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11. 6. 29. 이 사건 처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① CCCC디스플레이 및 CCCC과 협력하여 네비게이션을 개발,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해 오다가 원고의 지적재산권과 연구시설을 매각하고 생산에 펼요한 원 자재를 조달 • 납품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매출채권 등이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손익 계산서상 그에 대한 매출이익이 계상되어 있는 점,② 그런데, 위 네비게이션 개발사업이 실패함에 따라 CCCC디스플레이는 2006년 약 000원, 2007년 약 000원의, CCC은 2006년 약 000원, 2007년 약 000원의 순손실을 기록하였고, 위 회사들이 보유한 자산도 대부분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가치 없는 전환사채, 회수 가능성이 적 은 외상 매출채권 등에 불과하여 당시 CCCC디스플레이와 CCCC은 채무상환능력이 전혀 없는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었던 점,③ 원고는 이 사건 매출채권 등의 회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2006년 0000원. 2007년 000원의 채권을 회수하였으나 그 이상은 CCC디스플레이와 CCCC의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여 회수하지 못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출채권 등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이고 채무자의 상환능력 부족으로 인해 이를 회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 미회수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매출채권 등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인데 원고가 고의로 그 회수를 지연하여 부당허 조세부담을 감소시켰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주문형반도체 개발 및 MPW칩 등 비메모라반도체의 설계 및 생산 등을 주사업으로 하 는 업체로 2001. 12.경 벤처기업으로 등록하였고 2003. 12.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 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회사이다.

(2) 한DD과 김EE이 2005. 10.경 CCCC홀딩스 주식회사(2006. 10. 19. 변경 전 상호는 FFFF경영자문 주식회사임.)를 설립한 후 워 회사를 통해 2005. 10. 20. 경 CCCC디스플레이의 주식 90%를 인수하였고, 2005. 11. 2 경 CCC디스플레이를 통해 케 이 알의 주식 54.2%를 인수하였으며 , 2005. 12. 16.경 CCC을 통해 원고(2009. 8. 31. 변경 전 상호는 GGG마이크로텍 주식회사임.)의 주식 30%를 인수함에 따라, 케 이알디스플레이-CCCC-원고 사이에는 각 모(母)회사-자(子)회사-손자(孫子)회사의 관

계가 형성되었다.

(3) 한DD과 김EE은 네비게이션 생산 • 판매사업을 진행한다는 목표 하에 1. 원고

는 네비게이션 SoC(System on the Chip) 등의 개발 ・ 부품 구매 사업부문을, CCC은 네비게이션의 조립 ・ 생산 사업부문을, CCCC디스플레이는 네비게이션의 판매 부문을 담당하게 하고, 그 밖에 CCCC을 통해 풍력발전 시스템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등 으로 위와 같이 형성된 특수관계자 사이의 사업구도 하에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사업 추진의 상황이나 실적이 여의치 않고 특수관계자 사이의 편법적 대여, 담보제공 등 재무구조가 악화되었으며 2007. 6.경부터 한DD과 김EE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로 사업의 진행이 난관에 봉착하여 결국 CCCC은 2007. 8. 31.경 원고를 주식회사 HHHH에 매각하였다.

(4) 원고의 새로운 경영진은 2006년 내지 2007년경 당시 경영진이 원고의 보유자산을 CCCC디스플레이의 은행여신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위반의 피의사설 로 한DD과 검EE 등을 고소하였는데, 당시의 경영진은 위에서 본 특수관계자 사이 의 협력관계 아래 공동의 사업이 계속 추진되어 그 과정에서 담보 제공이 이루어진 것 이고 아래에서 보듯 당시 CCC의 주식평가액이 상당하여 담보를 제공받은 CCCC디스플레이가 충분한 상환능력을 가지고 있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위 고소사건은 김EE의 소재불명으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처분이 된 상태임.).

(5) 2006년부터 2008년까지 CCCC과 CCCC디스플레이의 표준대차대조표상 매출채권, 매입채무, 대여금, 차입금 등의 계정은 아래 표와 같고, 또한 CCCC은 장기예금 및 장기투자증권으로 2007년 약 000원, 2008년 약 000원, 2009년 약 000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보유내역표 생략)

(6) CCCC디스플레이는 회계감사보고서상 CCCC의 주식을 2006. 12. 31. 기준으로 6,590,669주, 2007. 12. 31. 기준으로 8,218,173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평가액 및 담보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아래표 생략)

(7) 원고의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네비게이션 단말기 관련 매출은 2006년 사업년도에는 약 000원이나 그 전후 사업년도에는 매출이 전혀 없었고, 2006년도 말 부채 총액이 약 000원(유통부채 약 119억 원과 고정부채 약 000원의 합계임.),매입채무가 약 77억 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8) 한편 CCCC디스플레이는 2006. 12. 19. 주식회사 HHHH(이하 'HHHH'이라 한다)으로부터 네비게이션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내용의 총판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외상으로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익월 말일 기준 25일 내에 현금으로 결제하고 외상매출금채무에 대하여 최고 연 19%의 연체료를 부담하며 HHHH이 정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CCCC디스플레이 는 실제 그 부속협정으로 HHHH에게 자신의 정기에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주는 내용의 이행계약을 체결하였다.

(9)원고의2006년손익계산서상CCCC디스플레이에대한매출액은

000원, 매출원가는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3호증, 을 제3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나 그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한 대손충당금이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적정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 되며,이때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 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디. 한편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출대금 등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출대금 등이 계약상의 의무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 다는 점에서 그 매출대금을 회수하여야 할 날에 그 미회수 매출대금을 가지급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미회수 매출대금 등 상당액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여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나 그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또한 그와 같은 매출대금 등의 회수지연이 건전한 사회통 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인 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5646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출채권 등은 정상적인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 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회수도 지연되어 법 제28조 제l항 제4호 나목에 서 규정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매출채권 등 의 회수 지연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AM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매출채권 등이 CCCC과 CCCC디스플레이에게 원고의 지적재산권과 연구시설 등을 매각하고 협력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원자재를 조달 ・ 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출채권의 발생근거에 관하여 아무런 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나) 원고의 사업보고서상 2006년도 네비게이션 관련 매출이 000원 발생하였고 같은 년도 유동부채와 매압액 합계액이 196억 원에 달하는 반면 그 전후 사업년도에는 네비게이션 관련 매출이 전혀 없어 2006년 네바게이션 관련 매출을 원고의 사업 수행에 따른 정상적인 매출로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제시한 2006년 손익계산서에 따른 CCC디스플레이에 대한 매출자료상 매출액의 원가대비 이익률도 2.4%에 불과한 점 및 전항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출채권 등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가사 이 사건 매출채권 등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더라도,①CCCC디스플레이가 보유한 CCC 주식의 평가액이 보유 주식 중 일부로 담보된 피담 보채무액을 공제하더라도 2006. 12. 31. 기준으로 000원, 2007. 12. 31. 기준으로 0000원에 달하는 점,② CCCC디스플레이의 대차대조표를 살펴보더라도 2006년 무렵 매입채무의 60%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당시 위 회사가 영업이 중단되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어 채무의 상환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③ 또한 CCC디스플 레이는 2006. 12. 19. HHHH과 총판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무렵 네비게이션 관련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고, 특수관계가 없는 HHHH과는 매입채무에 대한 지연 손해금 및 담보제공의 약정을 맺고 이를 실행하였음에도 특수관계가 있는 원고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약정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회수독촉절차도 밟지 않은 점,④ CCC의 경우 2006년 내지 2008년의 대차대조표상 매출채권액이 매입채무액을 초과하고 상당 규모의 장기예금 및 장기투자증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매출채권 등에 대한 충분한 회수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회수를 지연한 것으로 붐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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