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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 06. 28. 선고 2011구합6685 판결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0488 (2011.10.25)

제목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요지

원고의 주요사업은 LNG선박의 화물창 시설사업으로 원고의 설립당시 대주주가 기존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의 주요사업은 일반선박의 선실 시설사업이었고 화물창 시설사업은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원고가 대주주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한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는 조세감면혜택을 받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함

사건

2011구합668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금정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31.

판결선고

2012. 6. 28.

주문

1. 피고가 2009.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04년 귀속 법인세 000원, 2007년 귀속 법인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나. 2005년 귀속 법인세 000원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년 귀속 법인세 000원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가 2009.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000원,2006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2. 각종 선박 선실의장품 제조판매 및 설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가 설립되던 당시, 원고의 이사인 조BBB는 'CC선박설비' (이하 'CC선박설비'라 한다)라는 상호로 선박의장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2004 사엽연도에 000원, 2005 사업연도에 000원, 2006 사업연도에 000원, 2007 사업연도에 000원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대주주인 조BBB가 영위하던 개인사업체인 CC선박설비의 사업을 승계하여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50%)이 아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30%)을 적용하여,2009. 11. 13. 원고에게 2004년 귀속 법인세 000원,2005년 귀속 법인세 000원(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특별상여금 손금불산입 및 거래처에 대한 체육활동비 지원액의 접대비시부인 계산에 의한 법인세 부과분 000원 포함), 2006년 귀속 법인세 000원(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특별상여금 손금불산입 및 거래처에 대한 체육활동비 지원액의 접대비시부인 계산에 의한 법인세 부과분 000원 포함), 2007년 귀속 법인세 241,845,77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0. 1.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0.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CC선박설비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원고는 조BBB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제한특례법(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4항은 "제1항 내지 저11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그 각 호 중 제2호는 "거 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라고 규정하 고 있다. 한편, 중소기엽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의 위임에 따라 창업의 범위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2007.9.10.대통령령 제202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 「중소기엽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중 제2호는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 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2호 내지 중소기엽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즉 원고가 개인사업자였던 CC선박설비가 법인으로 전환된 것에 불과하여 조세감면 혜택을 받는 창업중소기업에 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29호증, 을 제7, 8, 11, 12호증의 각 기재,증인 진덕수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설립 되던 당시 발기인 조BBB가 자본금 000원 중 000원을,발기인 윤DD 이 000원을, 발기인 장EE가 000원을 현금으로 출자하였던 점,② 원고 의 주주는 조BBB(75%), 윤DD(25%), 장QQ(5%)로 구성되어 있고, 설립당시 윤DD이 대표이사로, 조BBB, 장QQ가 이사로 취임하였던 점,③ 원고가 2002. 3. 2. 설립된 이 후에도 CC선박설비는 2002. 12. 31. 폐업하기 전까지 독자적으로 영업을 계속하여 2002년 매출액은 8,038,164,840원에 이르렀고, CC선박설비는 원고에게 000원의 외주공사를 하도급 주기도 하였던 점,④ 원고의 본점 소재지는 CC선박설비의 주소와 같으나, 원고의 사업은 주로 선박의 조선이나 수리장소에서 설치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는 작업 현장이 있는 장소인 거제시나 울산에 직원들의 기숙사로 아 파트나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위 본점 소재지에는 원고와 CC선박설비뿐만 아니라 'QQQ'라는 다른 계열사도 함께 있었던 점,⑤ 설립 당시 원고가 영위하던 주요 사 엽은 LNG 선박의 화물창 시설사업이었던 점[원고의 2002년 매출액 000원 중 LNG 선박의 화물창 시설공사를 도급받았던 주식회사 한국III(이하 '한국III'이라 한다),주식회사 FFFF, GGG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의 합계는 000원이다],⑥ 반면에 당시 CC선박설비가 영위하던 주요 사업은 일반 선박의 선실 시설사업으로서 그 주요 매출처는 주식회사 HHHH정공(이하 'HHHH정공'이라 한다)이었고(원고의 2002년 매출액 0000원 중 HHHH정공에 대한 매출액은 0000원이다), C선박설비는 LNG 선박의 화물창 시설사업을 중도 에 포기하여 원고가 설립되던 당시에는 이를 영위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던 점,⑦ 원고는 LNG 선박의 화물창 시설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사업 부분에 대한 경력자가 없어 원고의 직원을 선주인 JJJ중공업 주식회사(이하 'JJJ중공업'이라 한다)로 파견하여 공사용 도면에 대한 교육을 받고 설치용 도면 작성 업무를 수행하도 록 하는 내용으로 도급인 한국III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원고의 작업시 JJJ중공업의 작업자를 직접 투입하여 같이 작업을 하면서 교육을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비록 원고 설립시 CC선박설비의 종업원 94명 중 69명이 원고로 입사하였고,CC선박설비가 폐업하면서 거래처에 보낸 공문이나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원고가 CC선박설비의 사업을 승계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며,CC선박설비의 폐업이후 원고의 매출이 크게 증가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원고가 개인사업체였던 CC선 박설비가 법인으로 전환되어 새로이 설립된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 중 2004년 귀속 법인세000원,2007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 2005년 귀속 법인세 0000원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년 귀속 법인세 000원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다[이 사건 처분 중 지급규정 없이 지급 한 특별상여금 손금불산입 및 거래처에 체육활동비 지원액의 접대비시부인 계산에 의 한 법인세 부과분(200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분 000원, 2006 사엽연도 귀속 법인 부과분 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 세액감면과 무관하므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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