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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 08. 23. 선고 2011구합1646 판결
소를 제기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전0310 (2011.05.31)

제목

소를 제기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요지

자신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법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며 원고가 소를 제기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함

사건

2011구합1646 조세심판원결정채택 불복 등 국세취소 무효 확인의 소

원고

유한회사 AA

피고

충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7. 19.

판결선고

2012. 8. 23.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26. 주식회사 AA산업에 대하여 부과처분하고 2009. 9. 8. 000 원 징수한, ① 2008. 5. 26.자 2006년 1기 수시분 부가가치세 000원 및 가산금 000원의 부과처분,② 2008. 5. 26.자 2006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000원 및 가산금 000원의 부과처분,③ 2008. 5. 26.자 2007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000원 및 가산금 000원의 부과처분,④ 2008. 5. 26.자 2007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⑤ 2008. 5. 26.자 2006년 수시분 법인세 000원 및 가산금 00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최종 적으로 청구취지를 정리한 2012. 7. 12.자 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변경서의 '변경 후 청구취지'에서 마치 위 각 부과처분이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원고에게'라는 문구를 기재하였으나,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각 부과처분이 주식회사 AA산업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고 있고,실제로 피고는 위 2008. 5. 26.경 주식회사 AA산업에 대하여 위와 같은 각 부과처분을 하였을 뿐(다만 원고는 실제로 납부된 금액 을 기준으로 가산금의 액수 등을 특정하고 있어 2008. 5. 26.경 부과된 액수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원고에 대하여서는 위와 같은 각 부과처분을 한 적이 없는바, 원고는 주식회사 AA산업에 대하여 이루어진 위 각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3. 도장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2008. 5. 26.경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체납세액은,① 2006년 1기 수사분 부가가치세 000원 중 일부인 000원 및 그 가산금 000원,② 2006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000원 및 그 가산금 000원,③ 2007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00원 및 그 가산금 000원,④ 2007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000원 및 그 가산금 000원,⑤ 2006년 수시분 법인세 000원 및 가산금 000원 등이 있었다.

나. 원고의 위 각 납세의무 성립 당시 하FF(원고의 설립 당시부터 2011. 11. 2.까지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은 원고의 지분 90%를 보유한 과점주주임과 동시에 주식회사 AA산업(이하 'AA산업'이라 한다)의 최대 지분을 실질적으로 보유한 채 AA산업을 지배 ・ 운영하고 있었는바, 원고가 위 각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자,피고는 하FF이 원고의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2007. 11. 15. 및 2008. 4. 18. 하FF을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한편, 하FF이 AA산업의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채 AA산업을 실질 적으로 지배 ・ 운영한다는 이유로 2008. 4. 18. AA산업도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2008. 5. 26. AA산업에 대하여 원고의 위 체납세액의 90%에 상당하는, ① 2006 년 1기 수시분 부가가치세 000원 및 그 가산금 000원,② 2006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000원 및 그 가산금 000원,③ 2007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000원 및 그 가산금 000원,④ 2007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000원 및 그 가산금 000원,⑤ 2006년 수사분 법인세 000원 및 그 가산금 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른 AA산업의 납세의무와 관련하여,2008. 6. 9.

AA산업 소유의 충북 음성군 OO면 OO리 000 전 463㎡ 외 4필지 등을 압류하였고, AA산업이 2009. 9. 8.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른 자신의 체납세액 합계 000원 ① 2006년 1기 수시분 부가가치세 000원 및 그 가산금 000원,② 2006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000원 및 그 가산금 000원,③ 2007년 1기 확정 부가 가치세 000원 및 그 가산금 000원,④ 2007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000원,⑤ 2006년 수시분 법인세 000원 및 그 가산금 000원 등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합계액)을 모두 납부하자,피고는 같은 날 위 압류를 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0호증,갑 제13호증,갑 제15호증 내지 갑 제17호 증, 갑 제19호증,갑 제20호증,갑 제30호증,갑 제39호증 내지 갑 제41 호증,갑 제4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가 부담하는 1의 가항 기재 각 세액은 원고가 납부하거나 환급금으로 충당되는 등의 방식으로 완납되어 원고의 납세의무는 모두 소멸하였음에도,피고는 존재하지도 않는 원고의 납세의무에 관하여 하FF과 AA산업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AA산업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및 그에 따른 강제징수처분을 하였으므로,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모두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상대방이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AA산업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 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 님에도, 자신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AA산업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 과처분에 관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비록 이 사건 각 부 과처분이 주된 납세의무자인 원고 자신의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원고 의 납세의무에 관하여 부종성을 갖는 등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부 과처분의 효력은 AA산업에 대하여만 마치는 것이고 원고 자선의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영향을 마치는 것은 아닌 점, 원고로서는 자선에 대한 부과처분 등에 관하여 쟁송을 제기하면 족하고 원고가 AA산업을 대신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으 므로,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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