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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2.05 2014고단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2. 11. 22.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20:50 경 충남 예산군 청 신로 292에 있는 예당마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청양읍 청산로( 백천리 )에 있는 정수장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 전과 범죄사실 및 누범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사정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나,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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