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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5.20 2015고단4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9. 13. 18:50 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청양읍 청 신로( 백천리 )에 있는 백천사거리 교차로를 교월 삼거리 방향에서 운 곡면 소재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 임에도 그냥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51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동승자인 딸 E( 여, 10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약 2,495,1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블랙 박스 사고 영상 첨부)

1. 진단서, 자동차보험 수리 견적서, 자동차 부품 납품 및 청구서, 촉탁서 회보서

1. 현장사진, CD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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